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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5.16.)
작성일 2024-05-01 조회수 51
첨부파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공시송달)공고 2024-10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5.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0

97.11.14.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처분 통보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종료처리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방문 상담 의무 불이행

1차 출석통지: 24. 2. 28.

2차 출석통지: 24. 3. 5.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폐문부재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수정로 56번길

 

4. 공고기간: 2024. 5. 1.~5. 16.(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노유진(Tel. 043-850-404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