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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철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5..8.)
작성일 2024-05-01 조회수 63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공고 제2024-26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철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철회) 분을 위해 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4. 2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6, 12, 같은법 시행규칙 제7, 같은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20

3. 공고대상자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

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 내용

1

‘99.9.21.

국민취업지원제도수급권중단(철회)조치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중단(철회)

연락두절 및 2회에 걸친 방문상담일자·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통지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중단(철회)

폐문부재 등

경북 구미시

대학로

(이하 생략)

2

‘97.5.27.

국민취업지원제도수급권중단(철회)조치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중단(철회)

연락두절 및 2회에 걸친 방문상담일자·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통지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중단(철회)

폐문부재 등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31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4. 4. 24. ~ 2024. 5. 8.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김정원직업상담원(Tel. 054-440-334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