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철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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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01 | 조회수 | 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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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공고 제2024-2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철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철회) 처분을 위해 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4. 2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6조, 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같은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20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4. 4. 24. ~ 2024. 5. 8.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김정원직업상담원(Tel. 054-440-334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