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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고용 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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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태 | 작성일 | 2021-06-25 |
조회수 | 158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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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고용 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안내
- 자진신고기간: '21.6.21 - '21.7.30.(6주) - 자진신고 시 혜택 :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 추가징수 면제 *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점검기간 운영 예정
- 신고창구: 자진신고센터(042- 480-6064 ~8, 6071, 대전 부정수급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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