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홍보/보도자료

홍보/보도자료 상세
사업주 고용 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김진태 작성일 2021-06-25
조회수 1585
첨부파일

사업주 고용 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안내

 

 - 자진신고기간: '21.6.21  - '21.7.30.(6주)

 - 자진신고 시 혜택 :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 추가징수 면제

 *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점검기간 운영 예정

 

 - 신고창구: 자진신고센터(042- 480-6064 ~8, 6071, 대전 부정수급조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