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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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주욱 | 작성일 | 2023-04-13 |
조회수 | 1345 | ||
첨부파일 | |||
'23.4.11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내 용 :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 '23.4.10.~'23.5.9.(1개월) - 신고유형 : 고용보험 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우편 등 - 신고혜택 : 자진신고자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처벌 선처, 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 문의 : 042-480-6477, 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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