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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 안내
작성일 2020-05-07 조회수 23221
첨부파일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안내(옥천·영동)

    
□ 신청시기 : 연 1회(2020.1.1.~2020.12.14.)

* 소급지급가능. 단, 신청당시 휴·폐업한 사업주는 신청 불가

□ 신청방식

◦ 아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 등

    참고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

◦ 단,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이 허용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아래 기관에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제출

☞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번호 : 0502-399-1900

     주소 : (28481)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136번길 21

     문의 : <옥천>☎043-229-5095, <영동> ☎043-229-5086

 

※ 팩스, 우편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 옥천고용복지+센터(관할 : 옥천, 영동)

    주소 : (29032)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8길 4, 3층

    문의 : ☎043-730-4107

□ 제출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공통 붙임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 확인서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피보험자격 신고가 된 경우

     붙임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연도별 1회만 제출)

     붙임②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연도별 1회만 제출)

   ▸고용보험 미가입자(외국인, 적용제외자)의 경우

     붙임③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연도별 1회만 제출)

     붙임④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다음달 15일까지 매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