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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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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성일 2011-10-10 조회수 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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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고용센터(소장 장영철)는 2011101일부터 103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이 기간에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을 면제하고, 경우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반환도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고의로 취업 및 자영업 개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고용보험제도 및 관계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일시 취업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로써

자진신고 없이 부정수급이 적발할 경우 부정수급액은 물론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철저한 감시를 위하여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는 옥천고용센터(담당자 김성준 043-731-0938)로 내방 또는 유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