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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안내
작성일 2023-06-20 조회수 1370
첨부파일
2023. 6. 28.부로 "만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됩니다.

이에 법령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관 업무 추진 시 만 나이 사용 원칙이 준수되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개별 법령 정비시까지는 현행 기준이 바뀌지 않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1건: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제3항

※ 홍보자료는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에서도 내려받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