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관련 개정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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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0-11 | 조회수 | 42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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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에 의하면,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예정가격작성기준(회계예규2200.04-160-7, 2010.4.15.) 제31조에 의거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급한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참고 :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은 한국원가관리협회 홈페이지 http://www.kcaa.or.kr 초기화면 우측에 회원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이 명단은 3개월 마다 심사를 통해 변동된다고 합니다.) 붙임 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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