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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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3-27 | 조회수 | 51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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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1.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기준이 개정되어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오니 외국인고용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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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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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3-27 | 조회수 | 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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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1.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기준이 개정되어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오니 외국인고용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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