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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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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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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사업목적
  • 고용노동부에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자, 자영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관련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지원대상
  • 훈련 상담을 통하여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실업자 및 자영업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자교사·골프장 경기보조원·보험설계사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4,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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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목적
  •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지원·기능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 ※ 지원·기능인력 :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거나, 또는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으로 전문대졸이하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보유자에 해당
    • ※ 전문·기술인력 :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응용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에 준하는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대졸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 보유자에 해당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 대학(전문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다음연도 3월말 까지 졸업예정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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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실업자 훈련

사업목적
  •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영세농어민 등의 취업 및 창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업훈련제도
지원대상
  • 실업자(「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였던 자 포함)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된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비진학청소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장병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모·부자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취업보호대상자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대상자는 이경우에 한함)
  • 고령자·장애인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사업목적
  •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
지원대상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사업목적
  •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
지원대상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 이직 예정의 근로자
  • 무급 휴직·휴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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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근로자 수강지원금

사업목적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 고용보험임의가입 자영업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2011.4.1. 삭제)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2011.9.15. 추가)

(구) 능력개발카드제

사업목적
  •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교부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지원제도
지원대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 근로자
  • 일용근로자

사업주 지원 훈련

사업목적
  •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
지원대상
  •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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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목적
  • 사업주,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시설·장비, 운용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필요 인력의 적기 공급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 및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기회 확대
지원대상
  • 향상 과정 : 참여기관(협력회사 중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한 기업) 재직근로자 대상 훈련 실시
  • 채용예정자 과정 : 참여기관에 취업 예정인 채용예정자(공고 후 면접 등을 통해 선발) 대상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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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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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번호 질문과답변
9

Q.질문 계좌제 훈련과 카드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8

Q.질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에 참여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7

Q.질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가 어떤 건가요?

6

Q.질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을 받다가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5

Q.질문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가 뭔가요?

4

Q.질문 방통대 및 사이버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뉴스타트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없나요?

3

Q.질문 성취프로그램이 무엇이며,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참여방법은?

2

Q.질문 회사에서 재직근로자 훈련을 보냈는데요,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 주세요.

1

Q.질문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이 무엇이며,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참여방법은?

1 

서식자료

총 게시물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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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번호 서식명 서식파일 견본파일
19 입주자 대표회의 확인서 고유번호증(입주자대표회의 확인서).hwp
18 일반고 3학년 특화과정 학교장 승인서 일반고 3학년 특화과정 학교장승인서.hwp
17 비진학 고3 학교장 승인서 비진학고3추천서(非일반고특화).hwp
16 [내일배움카드]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서식 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pdf
15 [내일배움카드]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보유자, '확인서' 서식 비영리(확인서).pdf
14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침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개정 (2011.02.08).hwp
13 사업주훈련관련 지침 및 업무매뉴얼 사업주훈련(자체,위탁)_업무매뉴얼-훈련기관용.hwp 사업주훈련_관련_통합_서식.hwp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시 제2011-8호).hwp
12 직업능력개발훈련_시설_장비자금_대부_신청서[별지_제65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_시설_장비자금_대부_신청서[별지_제65호서식].hwp
11 직업능력개발_훈련_등_수강증명서[별지_제83호서식] 직업능력개발_훈련_등_수강증명서[별지_제83호서식].hwp
10 사업주_직업능력개발_훈련비용_지원_신청서[별지_제58호서식] 사업주_직업능력개발_훈련비용_지원_신청서[별지_제58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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