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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개편사항 안내('24.02.20.)
등록일자 2024-02-21 조회수 64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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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파일
1. 고용유지 판단기준: 매출액으로 일원화
  1) 기준달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기준달 매출액이 15%이상 감소 또는
  2) 기준달 직전 2개의 분기의 분기별 월평균과 기준달 매출액이 감소 추세

2.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추가
  기존)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자, 경영상 이유로 퇴직이 권고된 자, 피보험 자격이 90일 미만인자
  추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3. 지원금 신청시 '근로자 확인서' 서식 추가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0호 고용유지 지급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편된 사항이 많은 만큼,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연락처: 054-280-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