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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실업인정 업무 개편 안내
작성일 2016-07-01 조회수 1140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자 여러분,

201674부터 실업인정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재취업활동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 상담 창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74일부터는 4차 실업인정일에만 상담 창구방문하시면 됩니다.

1 실업인정일에는 집단 교육, 2에서 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창구 방문 대신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나 집단 교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장소) 2층 설명회장, (시간) 2:1050, 3:1550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신청서 접수창구에 신청서를 제출 하신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나오셔야 하는 경우는 처음 실업을 신고하실 때, 1차 및 4차 실업인정일, 담당상담원이 출석하시도록 요청 드리는 때이며 그 외에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재취업촉진 위원회에 출석을 요청드릴 예정이며, 개인별 맞춤형 취업알선직업훈련 연계 등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구직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자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일 제출하신 구직활동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급여가 부지급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의 소명을 듣기 위해 재취업촉진위원회에 출석을 요청드릴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50을 누르셔서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거나, 접수창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포 항 고 용 노 동 지 청

구직급여 지급 및 실업인정 절차

구 분

주요 내용

전원 출석

실업신고일

취업지원 설명회

구직표(인터넷)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초기상담 및 1차 실업인정일 안내

재취업활동계획서(IAP) 및 신호등 유형 분류서식 배포

1차 실업인정일

(신청 후 14일째)

(집단교육 원칙)

인터넷 실업인정 방법 등 안내

IAP 및 신호등 유형 분류서식 제출

실업상태 확인(실업인정) 후 구직급여 8일분 지급

연장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안내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

 

* 인터넷은 당일 본인이 국내에서 17:00까지 반드시 전송

2차 실업인정일

(1+ 28일째)

42회 재취업활동을 한 후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수급기간 내 실업상태 여부 확인 후 실업인정하고 28일분 구직급여 지급

* 재취업활동 2회 이상 실시 필수

3차 실업인정일

(2+ 28일째)

2차와 동일하게 실업인정 후 28일분 구직급여 지급

4차 실업인정 상담시간 예약

* 4차 실업인정일 및 예약상담시간과 창구번호 지정하여 SMS통보

출석 실업

인정 신청

4차 실업인정일

모든 수급자는 출석, 구직활동 내용 등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취업상담 창구에서 심층상담을 통해 IAP 수립, 신호등 유형 분류 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소정급여일수 90일 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연장급여 제도 연계 등 서비스 제공(종료)

* 5차부터 22회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출석) 주기 단축될 수 있음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

 

* 인터넷은

당일 본인이

국내에서

17:00까지

반드시 전송

5차 실업인정일 이후

(14주 단위 지정)

22회 구직활동 의무(실업인정기간이 4주인 경우 22회씩 총 4회 구직활동 필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 방문 실업인정 신청자의 경우 접수창구에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후 귀가

적합한 취업처훈련 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취업상담 제공

- 고용센터 지시 거부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최대 4)

 

특별히 취업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구직활동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이외에도 고용센터의 재취업촉진위원회에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구직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자가 추가 확인을 실시합니다.

-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 하는 경우, 현재 구인하지 않거나 구인 종료된 사업장의 명함 또는 서명을 받는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 방식, 실업인정일 변경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