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수급자 여러분,
○ 2016년 7월 4일부터 실업인정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금까지는 재취업활동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 상담 창구를 방문하셨습니다.
○ 그러나, 7월 4일부터는 4차 실업인정일에만 상담 창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1차 실업인정일에는 집단 교육, 2차에서 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창구 방문 대신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나 집단 교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장소) 2층 설명회장, (시간) 2차:10시50분, 3차:15시50분
○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신청서 접수창구에 신청서를 제출 하신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 고용센터에 직접 나오셔야 하는 경우는 ① 처음 실업을 신고하실 때, ② 1차 및 4차 실업인정일, ③ 담당상담원이 출석하시도록 요청 드리는 때이며 그 외에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재취업촉진 위원회?에 출석을 요청드릴 예정이며, 개인별 맞춤형 취업알선ㆍ 직업훈련 연계 등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구직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자가 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만일 제출하신 구직활동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급여가 부지급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의 소명을 듣기 위해 재취업촉진위원회에 출석을 요청드릴 수도 있습니다.
□ 실업급여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50을 누르셔서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거나, 접수창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포 항 고 용 노 동 지 청
? 구직급여 지급 및 실업인정 절차 ?
구 분 | 주요 내용 |
전원 출석 | 실업신고일 취업지원 설명회 | ?구직표(인터넷)?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초기상담 및 1차 실업인정일 안내 ?재취업활동계획서(IAP) 및 신호등 유형 분류서식 배포 |
1차 실업인정일 (신청 후 14일째) (집단교육 원칙) | ?인터넷 실업인정 방법 등 안내 ?IAP 및 신호등 유형 분류서식 제출 ?실업상태 확인(실업인정) 후 구직급여 8일분 지급 ?연장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안내 |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 * 인터넷은 당일 본인이 국내에서 17:00까지 반드시 전송 | 2차 실업인정일 (1차 + 28일째) | ?4주 2회 재취업활동을 한 후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수급기간 내 실업상태 여부 확인 후 실업인정하고 28일분 구직급여 지급 * 재취업활동 2회 이상 실시 필수 |
3차 실업인정일 (2차 + 28일째) | ?2차와 동일하게 실업인정 후 28일분 구직급여 지급 ?4차 실업인정 상담시간 예약 * 4차 실업인정일 및 예약상담시간과 창구번호 지정하여 SMS통보 |
출석 실업 인정 신청 | 4차 실업인정일 | ?모든 수급자는 출석, 구직활동 내용 등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취업상담 창구에서 심층상담을 통해 IAP 수립, 신호등 유형 분류 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소정급여일수 90일 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연장급여 제도 연계 등 서비스 제공(종료) * 5차부터 2주 2회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출석) 주기 단축될 수 있음 |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 * 인터넷은 당일 본인이 국내에서 17:00까지 반드시 전송 | 5차 실업인정일 이후 (1∼4주 단위 지정) | ?2주 2회 구직활동 의무(실업인정기간이 4주인 경우 2주 2회씩 총 4회 구직활동 필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 방문 실업인정 신청자의 경우 접수창구에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후 귀가 ?적합한 취업처ㆍ 훈련 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취업상담 제공 - 고용센터 지시 거부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최대 4주) |
※ 특별히 취업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구직활동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이외에도 고용센터의 ?재취업촉진위원회?에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구직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자가 추가 확인을 실시합니다. -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 하는 경우, 현재 구인하지 않거나 구인 종료된 사업장의 명함 또는 서명을 받는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 방식, 실업인정일 변경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