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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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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작성일 2019-08-13 조회수 547
첨부파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3,536원, 건강보험료 178,821원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미취업으로 간주)

 

지원내용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크린카드 포인트로 지급)

 

신청방법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상시 신청

  (PC, 모바일 가능)

 

▶  문의처

     온라인청년센터 1811-9876

     포항센터 280-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