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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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13 | 조회수 | 54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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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3,536원, 건강보험료 178,821원
▪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미취업으로 간주) ▶ 지원내용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크린카드 포인트로 지급) ▶ 신청방법 ▪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상시 신청 (PC, 모바일 가능)
▶ 문의처 온라인청년센터 1811-9876 포항센터 280-3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