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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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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고령자 고용지원금」시행
작성일 2022-01-27 조회수 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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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배경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신속한 취업 촉진을 위해 ‘22년부터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시행 (`22년 예산 54억원, 6,000)

지원금 시행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지원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에 위임함에 따라 세부시행 위한 고시규정 마련

지원금의 주요내용

(지원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행정기관·공공기관, 유흥업종, 체불사업주, 보험료체납사업주) 동일

(지원요건) 신청일 이전 고용보험성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년 초과 근로하고 60세 이상 고령자수가 과거 3년간*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수보다 증가할 것

* 고용보험성립기간이 4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지원대상 근로자) 지원금 신청기간의 매월 말일 기준으로 연령이 60세 이상으로서 근속기간이 1년 초과(신규채용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외국인,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등은 제외(계속고용장려금과 동일)

(지원수준 및 기간) 분기별 60세 이상 고령자의 증가 인원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 2년간 지원하되,

- 지원금 산정 분기 매월 말 근로자수 평균의 30/100 이내 최대 30(10명 이하는 3)를 한도로 지원

ㅇ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신청

*. 기타 궁금하신 포항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4-280-3051(북구), 3055(남구)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