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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2-07-05 조회수 2399
첨부파일

ㅁ 고용보험(실업급여 ·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안내


- 자진신고 기간 :  2022.7.1. 부터 7.31. 까지.
- 자진신고 전담 창구 :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부정수급조사팀( 054-280-3073)
-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처벌 선처 가능

 

ㅁ 자진신고 기간에도 부정수급 제보 가능함.

ㅁ 자세한 사항은 붙임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안내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