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24.07.01.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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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7-02 | 조회수 | 106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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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됨에 따라
육아기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다른 지정 근로자가 분담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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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24.07.01.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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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7-02 | 조회수 | 1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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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됨에 따라
육아기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다른 지정 근로자가 분담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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