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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해결사)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작성자 박선호 작성일 2017-12-18
조회수 2855
첨부파일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지금 지원

 

※ 업종에 관계없이 사장님이라면 신청가능

 - 30인미만 고용 사업주

 - 최저임금 준수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1회 신청으로 1년내내 알아서

 - 노동자 1인 최대 월 13만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 선택

 - 신청이전에도 지원요건 만족하면 소급하여 지급

 

※ 집 일터에서 바로 가까운 곳에서 접수 가능!

 - 온라인: 4대보험 홈페이지

 - 오프라인: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