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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안내] 코로나19 대응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등록일자 2021-05-20 조회수 450
서식구분 직업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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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사업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2021.11.15.자로 신청서 접수가 마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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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시 종료될 예정입니다.

 

- 신청 가능 기간: 2021.11.15.까지(최종 마감)

  * 11.16.부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동안 신청인원 규모가 예산 내 인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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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운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직업훈련 참여를 위해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을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40세 이상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청년층 제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제외) 이며, 가구원 수가 2인 이상(본인 포함)인 자로 아래의 󰊲훈련과정 참여 중인 자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49조 훈련장려금 지원 가능 대상만 지

󰊲 (훈련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K-Digital Training, 일반 직종 훈련(140시간 이상), 찾아가는 직업훈련(140시간 이상)에 참여 * ‘21.2.1. 이후 개시 과정

󰊳 (지원내용) 60만원 <훈련기간 내 최대 5개월 지원, 훈련과정 횟수 제한 없음>

* 유의사항: 생계비 지원 기간에는 코로나19 대응 특별 훈련장려금(월 최대 30만원)을 적용하지 않고, 존 훈련장려금 기준대로 지급(월 최대 116천원)

󰊴 (지원제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에 참여 중인 자 생계급여 급자* 구직급여 수급 중인 자 국가·지자체 구직활동 수당(월평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300만원 이상) 수급 중인 자

󰊵 (지원요건) 단위 기간(1개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전액

* 출석률 80% 미만인 경우 부지급, 단위기간 소정 훈련일수가 10일이상 경우만 지원

󰊶 (신청방법) HRD-Net에서 개인직접 신청 또는 훈련기관에서 신청서받아 고용센터에서 일괄 접수 가능

󰊷 (제출서류) (필수)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신청서(붙임 서식),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필요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신청시기) ’21.5.1.부터 신청, 예산소진시까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