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공기관 방문 민원 대상 차량 5부제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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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7 | 조회수 | 2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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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2026.4.2.)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차량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4.8.부터 방문 민원인 대상 차량5부제가 적용되오니, 고용센터 지하주차장 이용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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