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고용허가 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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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2-14 | 조회수 | 350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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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제 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4.12.20)
2.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을 결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적용시기: - 신규 외국인력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시부터 - 사업장변경자는 '25.3.4부터 문의: 영주지청 지협협력팀 담당자 054-639-1123, 054-639-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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