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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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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5-04-30 조회수 12301
첨부파일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신고기간: 2025. 5. 1. ~ 5. 31.


집중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을 감면해드립니다.

또한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