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 (20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가이드 및 서식(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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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09-09 | 조회수 | 2065 |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서식파일 | |||||||||||||||||||||||||||||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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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등 개정사항이 있어 수정 게시 합니다.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시행 안내 자료입니다.
★★★ 신청 시 가급적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진행중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콜센터 (☎ 1577-7114 ) 전화 후 안내멘트가 나오면 "3"번을 누르고 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시행기간: 2020. 7. 27. ~ 2020. 12. 31. - 해당 기간중 신규채용된 자에 대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주의) 연내 목표인원 및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종료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제출서류 (붙임2의 서식 참조) ① 근로계약서(최초1회, 정규직 전환 등 변경사항 있을시 제출) ② 월별임금대장 (매월 제출) ③ 임금지급증빙서류 (매월 제출 - 입금자, 수령인이 확인가능해야 함) ④ 사업주 확인서 (매월 제출 - 별첨 규정서식) ⑤ 지원대상 확인서(최초1회 제출 - 입사지원시 워크넷에서 출력해서 사업장에 제출한 것을 첨부) ⑥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계속 고용 확인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1.「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 가이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공지사항)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기업혜택안내) 게재
○ 문의 및 연락처
첨부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 가이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1부. 2. [서식]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확인서 포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