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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가이드 및 서식(개정)
등록일자 2020-09-09 조회수 2065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 서식 등 개정사항이 있어  수정 게시 합니다.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시행 안내 자료입니다.

 

 ★★★ 신청 시 가급적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방법) www.ei.go.kr 접속 → 기업회원 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첨부자료는 작성 후 스캔하여 첨부

  (진행중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콜센터 (☎ 1577-7114 ) 전화 후 안내멘트가 나오면  "3"번을 누르고 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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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간: 2020. 7. 27. ~ 2020. 12. 31.

   - 해당 기간중 신규채용된 자에 대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주의) 연내 목표인원 및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종료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방법
  ① 온라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② (부득이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

 

제출서류 (붙임2의 서식 참조)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1부. (인터넷 신청시 입력으로 대체)
  - 첨부 증빙서류 각1부. (인터넷 신청시 압축파일로 만들어 '기타'로 업로드)

      ① 근로계약서(최초1회, 정규직 전환 등 변경사항 있을시 제출)

      ② 월별임금대장 (매월 제출)

      ③ 임금지급증빙서류 (매월 제출 - 입금자, 수령인이 확인가능해야 함)

      ④ 사업주 확인서 (매월 제출 - 별첨 규정서식)

      ⑤ 지원대상 확인서(최초1회 제출 - 입사지원시 워크넷에서 출력해서 사업장에 제출한 것을 첨부)

      ⑥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계속 고용 확인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1.「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 가이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공지사항)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기업혜택안내) 게재

 

문의 및 연락처

   

연번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팩스

1

김윤정

041-661-5614

tislovely@korea.kr

0508-8230-0719

2

곽영주

041-661-5654

ju2129@korea.kr

3

조민비

041-661-5655

jmb3998@korea.kr

4

전지현

041-661-5603

huio37@korea.kr

5

양희경

041-661-5653

heekyung8@korea.kr

 

첨부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 가이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1부.

         2. [서식]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확인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