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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07-26 조회수 12076
첨부파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12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34, 35, 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자격취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연락 불가로 인한 실제 소재지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