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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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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작성일 2023-07-06 조회수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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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청년 인력 유입을 통한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

▲ 지원 내용: 2년간 근속시 청년부담 400만원, 기업부담 400만원, 정부지원 400만원

               적립하여 총 1,200만원(만기금) 청년 지급

▲ 신청 방법: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

▲ 신청 기한: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부터 6개월 이내 참여 및 청약 신청해야 가능

 

문의: 041-661-5610 또는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