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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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대규 | 작성일 | 2012-02-13 |
| 조회수 | 4371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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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육아휴직지원금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씩 사업주에게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서산고용센터 전화 041-669-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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