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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제도 개편안내(시행일: 2022.7.1.)
작성일 2022-07-05 조회수 8095
첨부파일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제도 개편 안내


(시행일: 2022.7.1.)

□ 실업급여 수급자 여러분,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가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➊ 실업인정 방식 및 재취업활동 기준

○ 출석형 실업인정(전체 의무 출석) : 1차(집체교육), 4차(창구상담), 수급만료일(마지막 차수) 직전 실업인정일(장기수급자만 해당)

- 반복, 장기수급자 등은 필요할 경우 출석형 실업인정으로 지정 가능


○ 재취업활동 횟수 및 인정범위 등 세부 변경 사항

※ 재취업활동이란? 구직활동과 구직외(취업특강 등) 활동으로 구분

구분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일반수급자

1차 : 집체

2차~4차 : 4주 1회

5차 이후 : 4주 2회

1차 : 집체

2차~4차 : 선택가능

5차 이후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1차 : 집체

2차~3차 : 4주 1회

4차 이후 : 4주 2회

1차 : 집체

2차~3차 : 구직활동만 가능

4차 이후 :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1차 : 집체

2차~4차 : 4주 1회

5차~7차 : 4주 2회

8차 이후 : 1주 1회

1차 : 집체

2차~4차 : 선택가능

5차~7차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이후 : 구직활동만 가능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

1차 : 집체

2차 이후 : 4주 1회

1차 : 집체

2차 이후 : 자원봉사 등 폭넓게 인정

- 취업특강은 3회, 직업심리검사는 1회, 심리안정프로그램은 1회까지만 인정

-‘어학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 동일한 날짜에 행한 여러개의 재취업활동은 1회만 인정

- 동일기업 구직활동 시 입사지원, 적성시험, 면접 등 채용단계가 다르면 각각의 구직활동으로 인정(동일기업 단순 반복지원은 불인정)


➋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 1차 경고 → 부지급

 

➌ 수급자 맞춤별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취업 준비상태, 취업역량, 취업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지원(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을 하고, 반복수급자에게는 4차 이후부터 집중 취업알선 실시, 장기수급자는 수급만료 전 최종 출석상담 등을 통해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취업지원 상담 시 새정부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AI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Job Care)을 시범 적용하여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적용 대상

○ ‘22.7.1. 수급자격 신규신청자, 기존 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에 대해 취업지원 부분만 적용됩니다.

□ 실업급여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50을 누르셔서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거나, 창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 용 노 동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