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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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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수도권)
작성일 2026-08-27 조회수 1755
첨부파일

2026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안내(수도권)

1. 지원대상

-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준 피보험자 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소수점 올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매출액) 연매출액(2024년 또는 2025)기준피보험자 수 × 1,900만원이상

→업력 1년 미만, 면세_법인사업자 등은 매출액 심사 생략

-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 신청

단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장소로 분리된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별로 고용보험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 단위 신청 가능(사업자등록번호별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있는 경우)

지원제외: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재정지원기관, 간접 고용(인력공급업경비경호업사업시설관리업 등), 임금체불,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자, 중대산업재해, 부정수급 처분, 고용보험료 체납 등의 기업은 지원제외

2. 지원요건

- (청년 요건)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취업애로청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최초로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대량 고용 변동 사업장 이직 후 최초로 업한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중 하나의 요건 충족

** (정규직) 기간제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가능

- (근로조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이면서, 평균 월급여 450만원 이하(6개월 지급총액 2,700만원 이하) 수습기간 3개월 이하 등

지원제외: 재학생(, 대학의 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 가능),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3개월 이상프리랜서, 동일 사업주 및 관련사업주로부터 재고용된 경우,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청년 지원 제외

3. 지원내용

- (지원한도) 기준 피보험자 수50%까지 지원 가능(소수점 올림)

- (지원수준) 신규채용 1인당 60만원*×12개월, 1년 최대 720만원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내 퇴사시 일체 지원불가, 6개월 이후 자진퇴사시 월할계산 지원

- (고용조정 제한)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정규직 전환) 1년 동안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4. 지원절차: 고용24(www.work24.go.kr) 기업회원 로그인 “(청년도약)참여사업관리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요건 심사

채용자

명단 통보

지원금신청

사전심사 및

지급의뢰

지원금

지급

승인: 협약체결

기업운영기관

운영기관기업

기업운영기관

기업운영기관

운영기관

고용센터

고용센터

기업

*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거나, 먼저 채용(정규직, 기간제)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 신청

5. 문의: 위탁 운영기관(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소재지 사업장)

()여성중앙회 종로여성인력개발샌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메이크인

스탭스()

070-4068-6709

02-2230-2174

02-2291-7070

02-2178-8079

위 내용은 지침의 일부 발췌, 최종 사업운영 지침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