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통상임금 변경 관련 모성보호급여 심사청구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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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3-19 | 조회수 | 313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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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접속 후 개인서비스->심사청구 클릭
2. 심사청구 내용 입력 후 저장 확인하시면 됩니다.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연락(02-2004-7339,7370,7375,7376)을 주시기 바라며, 전산입력불가 등 전산 오류의 경우에는 한국고용정보원(1577-711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주소: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4층 서울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모성보호팀(100-760) ★ 을지로입구역(2호선) 4번 출구 : 을지로3가 방향으로 도보 5분 소요 ★ 을지로3가역(2호선) 1번 출구 : 시청 방향으로 도보 5분 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