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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소진 및 접수안내
작성일 2019-11-11 조회수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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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19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지원금 지급이 일시 중단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금년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음에도, '19년 예산이 모두 소진('19.10.16)되어 현재 신청하시는 건에 대 해서는 부득이 '20년 예산으로 지원해 드릴 수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참여기업 및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초 신청 대상자(신규청년)는 최소고용유지기간(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6개월) 종료 후 소급 신청하여야 하며, 채용월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에 유의 바랍니다.

 

* 지원금 지급중단 기간에도 지원요건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사업장에서 신청한 장려금 지급 신청서는 요건을 검토한 후, '20년 예산 확보('201월중) 되는대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예정 입니다.

 

○ ☎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또는 서울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별 담당자 확인 방법: 고용복지+센터소개-부서 및 직원소개-고용센터-기업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