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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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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16종)에 직업훈련기관도 포함, 방역준수지침 사항 안내
작성일 2020-10-22 조회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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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직업훈련기관

    ㅇ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16종)에 직업훈련기관도 포함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위반*시 감염법예방법 제83조제2항 또는 제4항제1호에 따라 훈련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훈련생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 감염볌 제49조제1항제2호의2 위반: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다만, 과태료 부과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13.부터 적용

    - 한편,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이 집합금지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