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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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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작성일 2022-09-16 조회수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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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23분기(7.1.~9.30.)에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였거나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과거 3년 월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주는 ‘22.10.1.() 9:00부터 ’22.10.31.() 18:00까지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