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청년내일채움 공제 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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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희 | 작성일 | 2016-08-17 |
| 조회수 | 7507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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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 일자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통한 내일의 희망을 ! 기업에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통한 인련난 해소를!
<지원내용>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근무 시 1,200만원+@ 목돈마련을 지원!! *정부 600만원(취업지원금)+기업300만원(정규직 전환지원금 기여-별도 납입금 없음)+청년 300만원(본인적, 24개월간 매월 12만5천원씩)
-기업은 인턴지원금 지급 (3개월간 월 50~60만원)
자세한 내용(참여자격 등) 및 청년내일채움 구직 , 구인 신청은 운영기관 또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www.ei.go.kr/intern 첨부 : 홍보용 리플릿(운영기관 연락처 수록)
관내 기업 및 청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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