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인쇄고용안정사업이란?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고용조정 및 인건비 부담 등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함께하기, 청년 및 신중년층의 채용, 새로운 시간제직무의 개발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
- 생산량의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지원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시차출퇴근제 등)] 등 지원
※ 자세한 지원금 내용은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알림마당→공지사항 중"
"2020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안내 바로가기 Click]",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안내 바로가기 Click]",
"2020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제도 안내문[안내 바로가기 Click]",
"2020년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제도 안내문[안내 바로가기 Click]",
"2020년 장년고용 안정지원금 안내문(60세 이상 고령자 지원금)[안내 바로가기 Click]",
"2020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안내문[안내 바로가기 Click]",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용안정사업별 주요 내용
구분 | 지급요건 | 지원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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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장려금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기업이 교대제 도입확대, 실근로시간 단축제, 일자리 순환제 도입으로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도입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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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20.1.1. 폐지] |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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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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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적합직무 고용 지원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 유지하는 경우 (사전 승인 필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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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 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제외자: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족 중 여성, 도서지역거주자 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 **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55세 이상 고령자 등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30~60만원 지원.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
고용안정 장려금 | 정규직전환지원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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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임금 감소액 보전· 간접노무비 | 전환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최소 2주이상 전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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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인건비 | 위 요건을 만족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전환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유지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월60만원(대기업은 월30만원)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 |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여 소속근로자로 활용하거나 재택·원격근무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인프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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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 기간제 ('17.1.1. 이전 육아휴직자) | 임신, 출산전후 휴가 등 또는 육아휴직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당해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한도,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한도 지원. | |
육아 휴직 등 부여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 육아휴직 등 1개월 사용 후 즉시 신청 가능, 나머지 기간은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신청 가능 | ||
대체인력지원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 1명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60만원, 대기업 월30만원. | ||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유지 지원금 |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계절적요인 등에 의한 것은 지원 배제) * 매출액·생산량이 전년대비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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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 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 조치한 경우(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평균임금 50%(1일 6만원) 이내 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
청·장년 고용지원 |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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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19년 한시사업) |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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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고령자 ('20.12.31. 폐지 예정)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 | 분기별 30만원을 근로자 수의 20% 한도에서 지원(단, 대기업은 10% 한도) | ||
임금피크제 ('18년 일몰) | 정년 60세 이상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55세 이후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 감액 이후 연간 소득이 7,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급 제외 |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된 금액을 연간 1,080만원 한도에서 지원 * 감액된 임금과 지원금의 합계가 7,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18’.12.31까지 지원 | ||
세대간 ('18년 일몰) |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 간 상생고용 노력과 더불어 청년(만15세~34세)정규직을 신규채용 | 세대간 상생노력 적용 근로자 1인 1,080만원을 2년간 지원(대기업·공공기관은 연540만원) * 실제 지급하는 임금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 지급 임금의 75% 지원 |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8건
번호 | 질문과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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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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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취업희망풀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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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총 게시물 : 18건
번호 | 서식명 | 서식파일 |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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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018년형, 2019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 및 확인서 등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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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018년도 고용장려금 통합 서식(2018.11.12.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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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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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고용장려금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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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017년 고용장려금 통합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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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017년 시간선택제(창출, 전환)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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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017년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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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017년 정규직전환지원금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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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17년 전문인력, 지역성장산업 지원금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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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17년 고용촉진지원금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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