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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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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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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이란?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고용조정 및 인건비 부담 등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함께하기, 청년 및 신중년층의 채용, 새로운 시간제직무의 개발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
  • 생산량의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지원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시차출퇴근제 등)] 등 지원

 

  ※ 자세한 지원금 내용은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알림마당공지사항 중"

 

"2020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안내 바로가기 Click]",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안내 바로가기 Click]",

 "2020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제도 안내문[안내 바로가기 Click]",

 "2020년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제도 안내문[안내 바로가기 Click]",

 "2020년 장년고용 안정지원금 안내문(60세 이상 고령자 지원금)[안내 바로가기 Click]",

"2020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안내문[안내 바로가기 Click]",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안내 바로가기 Click]"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용안정사업별 주요 내용

고용안정사업별 주요 내용
구분지급요건지원수준
고용창출
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기업이 교대제 도입확대, 실근로시간 단축제, 일자리 순환제 도입으로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도입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인건비]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월 80만원 지원.
  • [임금감소액보전] 사업주 보전 임금의 80%한도로,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40만원~월 80만원 지원.
  • [설비투자비 지원] 증가 근로자 1인당 비제조업 500만원, 제조업 1,000만원(2억원 한도)
  • [설비투자비 융자]투자비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우선지원 1%, 대규모 2%)

시간선택제
고용지원

['20.1.1. 폐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신규 고용 근로자수 1명당 월 30~60만원 지원.
    *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초과근로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출퇴근 기록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은 장려금 지급 제외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2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임금의  80%(우선지원: 월60만원, 중견기업: 월30만원)
  •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100명 이내 한도
  • 사업계획신청서 제출 필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 유지하는 경우

(사전 승인 필요 사업)

        
  • 1년 범위 내에서 고용 후 3개월 경과시 1인당 임금의 80%(우선지원: 월80만원, 중견기업: 월40만원)
  •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의 30%를 한도로 지원(10인 미만은 3명 한도)
  • 사업계획신청서 제출 필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 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제외자: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족 중 여성, 도서지역거주자 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
**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55세 이상 고령자 등
  • 지원제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30~60만원 지원.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고용안정
장려금
정규직전환지원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임금증가액] 전환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40만원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80%를 1년간 지원
  • [간접노무비]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사업계획신청서 제출 필요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임금 감소액 보전·
간접노무비
전환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최소 2주이상 전환하는 경우
  • [전환근로자 지원]근로시간이 주 15시간∼25시간이하로 전환한 경우 월 최고 40만원, 주25시간∼30시간 이하로 전환한 경우 월 최고 24만원 정액 지원
  • [간접노무비]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지원기간동안 월20만원 지원
대체인력
인건비
위 요건을 만족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전환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유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월60만원(대기업은 월30만원)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여 소속근로자로 활용하거나 재택·원격근무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인프라 구축
  • [간접노무비] 주 3회 활용시 1주 10만원, 주 1~2회 활용시 1주 5만원을 1년간 지원.
  • [인프라 구축비 지원] 인프라 구축비의 1/4이내 2,000만원 한도
  • [인프라구축비 융자] 인프라 구축비의 1/2 이내 4,000만원 한도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연1%)
  • 사업계획신청서 제출 필요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기간제
파견근로자
재고용

('17.1.1. 이전 육아휴직자)

임신, 출산전후 휴가 등 또는 육아휴직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당해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한도,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한도 지원.
육아 휴직 등 부여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 최초육아휴직 부여할 경우 10만원 추가지원(1호 인센티브)

* 육아휴직 등 1개월 사용 후 즉시 신청 가능, 나머지 기간은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신청 가능       

대체인력지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 1명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60만원, 대기업 월30만원.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계절적요인 등에 의한 것은 지원 배제)
* 매출액·생산량이 전년대비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
  •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계절적요인 등에 의한 것은 지원 배제)
     * 매출액·생산량이 전년대비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
    휴업:1개월간 소정근로일수의 20/ 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
    휴직: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
    인력재배치:업종전환 후 종전 업종 종사근로자의 50% 이상을 새로운 업종으로 재배치
  • 휴업:1개월간 소정근로일수의 20/ 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
  • 휴직: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
  • 인력재배치:업종전환 후 종전 업종 종사근로자의 50% 이상을 새로운 업종으로 재배치
  •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급
  • 무급휴직은 1인당 20만원 지급※무급휴직 기간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 지급
  • 인력재배치는 지급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지급
  • 지원기간은 휴업·휴직을 합하여 180일 이내(인력재배치는 1년간)

    ※근로자 1인당 1일 66,000원 한도로 지원(훈련비 제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 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 조치한 경우(심사위원회에서 결정) 평균임금 50%(1일 6만원) 이내 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청·장년
고용지원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기업전체 피보험자수(근로자수) 증가
  • 근로자수 기준: 직전년도 연평균 ('18년 참여사업장은 직전년도 말일 기준)
  • 기업규모: 30인미만-1명 이상, 30인~99인-2명 이상, 100인 이상-3명 이상 고용시부터 지원
  • 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3개월 단위로 지원
  • 기업당 최대 30명 한도('19.8.20. 개정된 시행지침에 따라 기존 90명→30명 축소)
        

장년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19년 한시사업)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  
 
  • 18개월 이상 근무한 만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임금이 감소된 경우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 근로자: 감액금액의 1/2, 연간 1,080만원 한도(최대 2년)
    • 사업주: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간접노무비 지원(최대 2년)
    • '19년 한시사업으로 '20년 1월까지만 신청 가능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20.12.31. 폐지 예정)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 분기별 30만원을 근로자 수의 20% 한도에서 지원(단, 대기업은 10% 한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18년 일몰)

정년 60세 이상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55세 이후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 감액 이후 연간 소득이 7,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급 제외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된 금액을 연간 1,080만원 한도에서 지원
* 감액된 임금과 지원금의 합계가 7,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18’.12.31까지 지원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18년 일몰)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 간 상생고용 노력과 더불어 청년(만15세~34세)정규직을 신규채용 세대간 상생노력 적용 근로자 1인 1,080만원을 2년간 지원(대기업·공공기관은 연540만원)
* 실제 지급하는 임금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 지급 임금의 75% 지원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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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번호 질문과답변
8

Q.질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이 궁금해요.

7

Q.질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언제 신청하게 되나요?

6

Q.질문 구직등록 확인증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5

Q.질문 고용창출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Q.질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는 누구인가요?

3

Q.질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무엇인가요?

2

Q.질문 취업희망풀이란 무엇인가요?

1

Q.질문 HRD-Net 상 온라인 사업주 훈련비용지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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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번호 서식명 서식파일 견본파일
18 (2018년형, 2019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 및 확인서 등 서식입니다 2-1. 신청서 ,확인서 등(2018년 최초 채용 사업장용).hwp 2. 신청서,확인서 등(2019년 최초 채용 사업장용).hwp
17 2018년도 고용장려금 통합 서식(2018.11.12.개정)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18.11.12. 개정).hwp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18.11.12. 개정).hwp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18.11.12. 개정).hwp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18.11.12. 개정).hwp 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 신청서(18.11.12. 개정).hwp
16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양식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용 신청 서식(일반사업장).hwp 1. 고용보험에 새롭게 가입하는 노동자용 신청 서식(일반사업장).hwp 고용보험 적용 제외 노동자용 신청 서식(일반사업장).hwp 건설업에 가입되어있는 노동자용 신청 서식.hwp 2. 고용보험에 새롭게 가입하는 노동자용 신청 서식(공동주택).hwp
15 고용장려금 신청서 2018년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hwp 2018년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hwp 2018년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hwp 2018년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hwp
14 2017년 고용장려금 통합 서식 2017 고용안정장려금_참여신청서.hwp 2017 고용안정장려금_지원금신청서.hwp 2017 고용창출_참여신청서.hwp 2017 고용창출장려금_지원금신청서.hwp
13 2017년 시간선택제(창출, 전환) 안내문 시간제 전환 안내문(2017년).hwp 시간제 창출 안내문(2017년).hwp
12 2017년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안내문 [안내문]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_안내문★[(2017년1월1일개정) ].hwp
11 2017년 정규직전환지원금 안내문 [안내문]2017년_정규직전환_지원사업_★.hwp
10 2017년 전문인력, 지역성장산업 지원금 안내문 [안내문]2017년_전문인력채용지원_안내문(수정)★.hwp [안내문]2017년_지역.성장산업_고용지원_안내문★.hwp
9 2017년 고용촉진지원금 안내문 [안내문]2017년_고용촉진지원금_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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