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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서 및 안내문
등록일자 2026-04-02 조회수 6953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① 출산전휴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는 것도 가능
②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사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③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사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이 아닌 별도의 인력 채용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단,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 지원금액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제도 사용 전 최대 2개월의 대체인력 업무인수인계 기간 및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최대 1개월의 육아휴직 근로자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5])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30인 미만 기업) 1개월 지급액 140만원, (30인 이상 기업) 1개월 지급액 1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1개월 지급액  12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체인력의 경우, 단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인수인계기간에도 동일 기준 적용)

※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해 산정, 남은 일수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대체인력지원금의 월별 지원액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육아휴직 특례** 지원금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함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간 월 100만원, 이후 월 30만원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월 200만원 지급)

□ 지급제한
※ 근로자 요건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③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④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주 요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②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신청방법
-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제도 사용 전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
- 육아휴직 복직자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대체인력이 근로자 복직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 대체인력이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 (2026년 1월 1일 전에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사용한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 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제출서류
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5호(육아휴직 등 지원금) 서식) 1부
②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③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대상 근로자의 직계·존비속 관계 여부 증명)
④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⑤ 월별 임금대장 및 이체내역
⑥ (필요시) 대체인력 채용 확인서

□ 유의사항
- 육아휴직 등 제도 사용 종료일(제도를 분할 사용한 경우 각 분할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원함
- 육아휴직 특례 지원금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함



▣ 업무분담 지원금

□ 지원대상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분담수당 등)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4호)

□ 지원금액
-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5])
- 육아휴직: (30인 미만 기업) 1개월 최대 지급액 60만원, (30인 이상 기업) 1개월 최대 지급액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공통) 1개월 최대 지급액 20만원
*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지급 한도

※ 업무분담지원금의 월별 지원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을 사유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제한
※ 근로자 요건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③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④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업무분담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주 요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②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신청방법
- 육아휴직 등의 사용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분담지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액의 100분의 100을 지급함
※ 유의사항
- 육아휴직 등의 종료일(제도를 분할 사용한 경우 각 분할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원함
-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업무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월별 장려금은 합산하여 1개월 최대 지급액을 한도로 지급함
-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대체인력, 업무분담 등의 사유로 정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장려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하는 경우 지원금을 공제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제출서류
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6의2호(업무분담 지원금 서식) 1부
②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 문서 등)
③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 입증서류(임금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