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훈련비 부정거래 등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7-01-20 조회수 1788
첨부파일

우리청에서는 사업주 훈련비 부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신고대상 : 관내 사업주 위탁훈련기관 및 사업주 훈련위탁 사업장

- 신고기간 : 2017.01.20.~2017.02.28.

- 신고시 혜택 : 동 기간내에 자진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지원융자 제한 처분을 면제하고 훈련기관에는 전 과정 위탁제한 처분을 미부과(단,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훈련기관에 인정취소 처분만 부과)

 

훈련비 부정거래 등 법위반 훈련기관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해당 훈련과정을 위탁한 사업주와 함께 자진신고하여 경감된 처분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및 자진신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