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훈련비 부정거래 등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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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1-20 | 조회수 | 1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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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에서는 사업주 훈련비 부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신고대상 : 관내 사업주 위탁훈련기관 및 사업주 훈련위탁 사업장 - 신고기간 : 2017.01.20.~2017.02.28. - 신고시 혜택 : 동 기간내에 자진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지원융자 제한 처분을 면제하고 훈련기관에는 전 과정 위탁제한 처분을 미부과(단,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훈련기관에 인정취소 처분만 부과)
훈련비 부정거래 등 법위반 훈련기관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해당 훈련과정을 위탁한 사업주와 함께 자진신고하여 경감된 처분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및 자진신고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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