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행정해석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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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1-22 | 조회수 | 1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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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신규고용 행정해석 변경사항>
○(종전) 채용연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승인된 임금 구간 이상을 지급하면 지원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채용 차년도에 채용연도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변경) 연도별 최저임금에 연동하여 110%(대규모기업은 12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지원 가능 - 다만 ‘17.11.7. 이전 참여신청서 제출기업에 대해서는 신뢰보호를 감안하여, 기존대로 채용연도 기준 최저임금의 12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지원이 가능토록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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