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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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8-16 | 조회수 | 2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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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매주 목요일 14:00~
ㅇ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
ㅇ 대상: 관심있는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ㅇ 내용: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법 교육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는
전화(02-2250-5885,5786) 또는
이메일(lyyhy1248@korea.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15인 미달시에는 연기됩니다. (연기시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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