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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 안내
작성일 2020-03-12 조회수 4336
첨부파일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에 대해 붙임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접수방법: 코로나 19로 인해 방문 접수 대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또는 등기우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등 기타 서식은 붙임 "서식_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등(동의서 및 확인서 포함)"에 있습니다.

  ☞ 신청서식의 파란색 굵은 선 안의 내용은 필수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합니다.

  ☞ 신청서 파일형식은 HWP(한글 파일) 및 PDF 파일로 올려드리며, 파일형식과 상관없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 신청기한: 2020년 3월 16일부터 코로나19 상황종료일(질병관리본부 발표일) 이후 60일까지

 

 ★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기한 內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등기우편 보내실 곳

 (우편번호 08378)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2층 기업지원팀

 

 ★ 문의사항은 서울관악지청 가족돌봄휴가비용TF팀 담당자(☎02-3282-9208) 또는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