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60일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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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8-24 | 조회수 | 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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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0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2021.3.31.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휴직) 지원기간을 추가 60일 연장하였음 ㅇ 지원 기간: 사업장별 180일(’20년도) → 240일(특별업종) * 연장대상 특별고용지원 업종(8개):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 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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