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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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8-25 | 조회수 | 109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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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자로 개정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해 드리니, 시행지침 및 주요 개정사항을 참조하시어 요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에서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청서 및 관련서식"을 작성하여 지원금 신청 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첨부된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0.8.31. 이후, 2020년도 예산 소진으로 인하여 신규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재공지할 예정입니다.(이미 받던 근로자들은 계속 신청 가능) +8.31. 이후 접수된 건들은 기존에 받던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예산 문제로 인하여 올해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변동사항 있으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2020.9.18. 수정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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