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학기 개학 이후「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 지침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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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9-04 | 조회수 | 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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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으로 2학기 개학 이후에도 교육부의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등교중지,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여전히 자녀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2학기 개학 이후에도 등교(원)하지 못하는 자녀를 돌보는 경우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고자 함 ○ (대상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 (지원대상기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학기 개학 이후(‘20.9.30.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호(개학연기 및 휴원・휴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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