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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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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 안내
작성일 2022-01-13 조회수 2321
첨부파일

2022년도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붙임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지원 요건 등

  * 시행문[붙임1] 또는 "2022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22.1.) 안내책자" 참고 ☞  보러가기(Click) 

  * '22.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문(붙임3)

  * '22.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문(붙임4)

 

○ 제출서류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첨부파일 [붙임2] 1번째쪽) 1부(매 분기단위 신청)
  2.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명부

     (첨부파일 [붙임2] 2,3번째쪽)
  3.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입사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제출)
  4.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이체증
  5.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주 확인서(첨부파일 [붙임2]4번째쪽)

 

○ 고용보험 이중취득자 정리 협조 요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정리될 때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처리가 지연됨을 양해바라며

  이중취득 정리요청 법정 서식이 없어서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임의로 작성한 요청서(첨부파일 [붙임2]5번째쪽) 참고하여 협조 요청드립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기업로그인-기업서비스에서 신청

  - 등기발송 또는 방문 접수: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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