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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대부사업 재개('06.11.3)
작성일 2006-11-03 조회수 277
첨부파일

◎ '06.8.30.이전에 근로자학자금 대부 신청서의 접수가 되었으나,

- 대부확정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지 못한 신청자분들은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이
재개되었으니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로(☎ 1588-0075)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학자금 대부확정이후 대부약정체결 기간이 도과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약정기간을 연장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번 대부업무 재개시에는 대부확정이 이루어진 신청자까지만 해당이 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