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대부사업 재개('06.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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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11-03 | 조회수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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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8.30.이전에 근로자학자금 대부 신청서의 접수가 되었으나, - 대부확정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지 못한 신청자분들은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이 재개되었으니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로(☎ 1588-0075)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학자금 대부확정이후 대부약정체결 기간이 도과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약정기간을 연장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번 대부업무 재개시에는 대부확정이 이루어진 신청자까지만 해당이 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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