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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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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시범사업 안내
작성일 2006-11-24 조회수 785
첨부파일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아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 종료 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로서 2006.11.21(화)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06.11.21 ~ 12.31 -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수강료 전액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