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력제도 변경에 따른 건설현장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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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3-10 | 조회수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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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4 방문취업제 시행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기존 '취업허가인정서'제도가 폐지되고 사업주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발급 의무가 규정되는 등 외국인력 고용절차가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제도변경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 일시 : 2007. 3. 14(수), 15:00~16:00 2. 장소 : 노동부 서울관악지청 3층 대회의실 3. 참석대상 : 관내 주요 건설현장 소장 및 담당자, 협력업체 관계자 등 4. 주요내용 - 2007년 외국인력제도 주요내용 소개 - 제도변경에 따른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고용절차 안내 문의 :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 외국인력팀 (3281-19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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