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엄마채용장려금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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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5-04 | 조회수 |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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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등 이직 여성 채용시 “엄마채용장려금” 지급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 하는 경우 사업장에 월 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엄마채용장려금“ 제도가 신설되었다. ○ ?출산 등 이직여성 신규채용장려금(엄마채용장려금)?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을, 그 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 신설되었다. - 단, 신규채용 여성근로자는 회사를 그만 둔 후 5년 이내 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였어야 한다. ○ 또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도 현재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취업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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