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장기실직자, 실직여성가장 창업시 점포 임차보증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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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5-04 | 조회수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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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직자 ? 실직여성가장 창업시 점포 임차보증금 지원 - 5월부터 최대 1억원까지 연리 3.0로 - ○ 5월부터 담보나 보증능력이 없는 장기실직자 및 실직여성가장이 점포를 임대하여 창업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6개월 이상의 장기실직자와 실직여성가장으로서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주 또는 주 소득원인자 이다. - 지원조건은 연리 3.0(매월납부)로 기간은 최장 6년까지이며, 생계형 창업에 우선 지원되고 오락, 숙박 등 사치향락성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 지원절차는 근로복지공단(노동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이 창업희망자가 지정하는 임대희망 점포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를 창업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창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자의 자격기준 및 창업 준비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위원회(창업관련 전문가 등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를 거쳐 선발한다. ○ 자세한 사항은 전화(1588-0075)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co.kr)를 참조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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