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취업기간(3년)만료 외국인 재고용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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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6-05 | 조회수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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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국인(필리핀, 베트남등 MOU체결국가)에 대한 재고용절차가 마련되어 2007.6.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산업연수생을 고용중이거나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고용중인 사업주 가운데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를 희망하시는 경우 붙임 재고용절차를 참고하시어 정해진 기간내 재고용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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