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취업기간(3년)만료 외국인 재고용 절차 안내
작성일 2007-06-05 조회수 238
첨부파일
일반외국인(필리핀, 베트남등 MOU체결국가)에 대한 재고용절차가 마련되어 2007.6.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산업연수생을 고용중이거나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고용중인 사업주 가운데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를 희망하시는 경우
붙임 재고용절차를 참고하시어 정해진 기간내 재고용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