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산업연수생 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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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6-21 | 조회수 | 28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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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할하던 산업연수생제도가 2007년 6월 1일 노동부 고용허가제로 편입되었습니다.
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계신 사업장에서는 쳬류자격변경 (D-3-> E8) 또는 기간연장 (E8)수속을 원하실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직인 혹은 대표자도장 기타 (고용보험가입 확인직원에게 위임시 :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칼라사진1매 자세한 내용은 우리센터 외국인력팀(02-3291-1995)번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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