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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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9-18 | 조회수 | 60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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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부에서는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돕고, 채용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 10. 01일부터 동 장려금의 지급요건이 변경되오니 동 장려금을 활용하고 있거나 향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첨부자료의 지급요건 변경내용을 숙지하시어 동 장려금의 활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첨부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변경 안내문 1부. 4. 문의 : 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전화 3282-9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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